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7세)와 피해자 C(남, 75세)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54경 군산시 D에 있는 E휘트니스 샤워장에서 샤워장 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밀어 운동을 마치고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나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