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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5 | 부가 | 2013-01-1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 (2013.1.1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컨벤션센터(회의장) 운영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국제컨벤션센터내 식음료, 시설물임대, 국제회의기획대행사업을 영위함

나. 이번에 당사는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음

(1) 위 지정받은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각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준비를 위한 것이며

(2)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당해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와 국비를 보조 받아 구성되며, 지원예산 항목과 사업비 집행절차는 아래와 같음

(1) 민간경상보조 : 행사 유치활동 및 홍보지원으로 제주컨벤션 홍보 등을 위해 물품구입 및 자료제작비 등으로 지급

(2)민간자본보조 : 행사장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태양광 LED 및 냉난방설치, 옥상녹화공사 등의 사업비로 지급

(3) 제주도가 운영하는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위 보조사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진행하는 위 보조사업 관련 집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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