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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201 | 양도 | 1989-11-21
문서번호

재산01254-4201 (1989.11.21)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및 재산01254-3166, 1985.10.2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재산01254-3166, 1985.10.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주택건설 등록업자)간 공동사업 약정후 국민주택건설 중(준공전) 당초 약정을 파기하고 쌍방 합의된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여하

[질의2]

토지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각호) 도래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할시 시공중인 국민주택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해당여부 (단, 국민주택 준공전 양도시기 도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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