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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64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414,7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 A는 ‘E’이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C과 피고 A가 원단 공급 거래를 계속하던 중 C은 2013. 2. 1.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가 C의 거래 당사자 지위를 승계 후 위 거래를 지속하였다.

다. 2016. 1.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수는 88,414,7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물품대금 88,414,7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피고는, C과 원단 거래 중 C이 부도를 맞았고, 그 후 원고가 C의 거래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 스스로도 이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C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법인을 신규설립하였다며 향후 거래장부는 원고로 이월시켜 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위 피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공급자로 한 장부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C의 거래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달리 진실에 반하고 위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피고는, C이 부도를 맞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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