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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5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재판 과정까지 합계 7,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5,300만 원을 공탁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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