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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383 | 소비 | 1992-09-03
문서번호

소비22641-1383 (1992.09.03)

세목

소비

요 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문의 내용과 같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국내 각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고경위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회사입니다.

2. 질의 건은 도로운송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대리점인 PX로 에어콘을 운송코져 운송업자 차량에 본 에어콘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대리점으로 운송도중 차량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도로법 44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적재된 에어콘이 파손된 상태이며 (수리비가 제조원가를 초과) 또한 잔존물을 제조 업체내에 보관중인 상태인바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잔존물을 회수하여 처분코져 질의 드리오니 잔존물인 파손품을 공장 밖으로 반출시 특소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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