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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 차량 정비 업( 도색, 판금)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한 C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 수당 보상금 1,622,48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3,603,297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464,065원 등 합계 20,067,3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미사용 연차 수당 보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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