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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도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북 경 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직전인 2016. 4. 경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었던 점, 그럼에도 곧바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리 운전을 불렀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을 받고 서야 위 진술이 허위 임을 인정하였다)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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