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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5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몇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B 노조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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