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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21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5087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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