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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3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9.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79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권역에 G 무점포 창업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1. 11. 22. 10만 원, 2011. 12. 2. 90만 원, 2011. 12. 9.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E, F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금 300만 원 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1. 11.경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 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E, F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이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이어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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