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9 2016가단1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1999.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1999. 12.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