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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4: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8급 공무원 D(33세)과 수도세 감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팔꿈치를 휘둘러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동 주민센터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처리를 하던 주민센터 공무원의 턱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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