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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36
기타 | 2015-05-27
본문

부당업무처리 (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15-23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3. 5. 21.부터 2015. 2. 25.까지 ○○청 ○○지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첫째, 2014. 1. 7. ○○과 B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하여 ○○지청 관내 18개 조선업체에 ?비계작업근로자 교육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협회, ○○협회)은 제외하고 ○○청 ○○지청에 교육기관으로 지정 신청 중이던 ○○원만을 지정 교육기관으로 기재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17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선업체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부로부터 인(지)정을 받아 비계작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 이수자는 동 규칙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실시한 자체 교육은 법령에 명시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산업(○○의 비계협력업체)·○○기업(○○ 비계협력업체) 등 2개 사업장의 관련자 출석 조사, 관내 16개 조선업체와 ○○내 7개사, ○○내 8개사에 비계작업 근로자 명단 제출 요구 등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이 ○○원과 ?비계작업 근로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하자 관련 조사 등을 중단하게 하였다.

셋째,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에 따르면 ○○청 ○○지청은 관할구역인 ○○도○○시‧○○시 및 ○○군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관이 시달한 ?조선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조선업 가설기자재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할을 벗어난 ○○청 ○○지청 관할 사업장인 ○○산업에서 조립식 안전난간대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공업 ○○공장에서 시험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관할인 ○○지청에 안전인증 취소를 요청하였고, 2013. 10. 17. 관내 ○○을 방문하여 ○○산업에서 납품한 조립식 안전난간대를 시료로 수거한 후 관할을 벗어난 ○○지청 관할 사업장인 ○○을 점검하고 대표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위 ?조선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에 따르면 ○○철강의 단관비계용 강관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강을 관할하는 ○○청에 통보하여 ○○청에서 자율안전 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을 포함한 관내 조선업체 18개사에 ○○철강 제품 구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섯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 조립식 안전난간의 재료는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성능시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운반·시험의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업장인 ○○으로부터 수거한 가설기자재인 수평재를 포함한 시료를 2013. 11. 26. 운반 및 시험 의뢰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키지 않고 민간인인 ○○원장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운반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5. 21.자로 ○○지청 ○○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고,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업무자격,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제품 사용 등 점검·감독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업장에 언급만 하면 근거도 없고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14년부터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 가설기자재 인증품 사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비계공 자격 문제를 언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 상 여러 자격 취득 과정 중 지정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정교육기관이 있음을 알리는 측면에서 예시로 들었으며 기존의 두 기관(○○협회, ○○협회)은 조선업체들이 알고 있는 상태여서, 예시로 지정교육기관은 ○○협의회에 초청된 ○○원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시하지 않은 두 기관에서는 이의 신청이나 별도 요구사항이 없었고, ○○지청 공문이 발송된 지 몇 개월 동안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관내 18개소 밖에 되지 않는 조선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협의회로 조직되어 있고 관련 교육기관이 어디인지를 각 사업체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지정될 기관(○○원)만을 예시하였다고 하여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둘째, 비계공의 경우 그 작업에 있어 유해·위험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기능습득(자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라는 규정은 구체적인 법조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에 어떤 훈련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한 결과,

본부 회신내용에는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92. 3. 21.)라면 직업훈련기본법제38조에 의한 훈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양성훈련’이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는 곧 ‘양성훈련 이수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직능법은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해 인(지)정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기준 충족 시 훈련비용도 지원하기 때문에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규칙’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시간이 반영되어 있고 ○○부의 인(지)정(○○공단에서 위탁수행)을 받아 실시하는 ‘직능법’상 해당분야 훈련과정 이수자라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 받았다.

따라서 직능법 제24조에 의한 인(지)정을 받은 훈련이라도 ‘규칙’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법상 구체적 명기가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많아 ○○부에 질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를 일단 중지하게 된 것이지, ○○원과 ‘비계작업 근로자 위탁교육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선업체로부터 비계공 명단을 확보하게 된 것은 관내 비계공의 수와 어떤 자격을 보유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피소청인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관할 구역을 정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고, 가설기자재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제조·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하자가 발생하면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행정 집행을 금지한다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행정집행을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난 행정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소청인이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 소재 사업장을 점검할 때는 ○○지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업무 혐의 후 점검에 동참하여 사업주의 양해 하에 시료를 수거한 것이며, 수거 후 시료는 공인시험기관인 ○○협회, ○○공단, ○○연구원 등 3곳에 시험의뢰 하였고, ○○협회와 ○○공단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지청에 인증 취소 요청한 것은 사업주의 진술결과 거짓으로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행한 것이며, 해당 제품의 시험의뢰결과 공인시험기관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추가로 ○○지청에 통보한 것이다.

넷째, ○○철강의 단관비계용 강관을 시료 채취하여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한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 제품으로 나타나 동 사실을 제조업체 관할인 ○○청에 통보하였고, ○○지청에서 이미 불합격 된 제품은 유통 중인 것이 불합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에서는 사용중지 또는 수거·파기 등을 당연히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업체의 제품 추가 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고자 사용 사업장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구매중단의 공문은 행정지도의 공문으로 미 이행 시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업체가 불합격품을 구매하여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거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이 있는데 그에 따라 불량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섯째,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고시의 내용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서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인증의 기준으로서 성능기준, 시험성능기준,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성능기준 중 재료기준에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용하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시험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수거한 제품의 성능 시험은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을 채취하여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손상된 시료는 시험자체가 불가능하다.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가설기자재 성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청인 본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운반하지 않으므로 공정성의 의혹이 있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시료를 운반 시험의뢰 시 입회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민간인에게 시료를 운반케 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료를 채증하고 성능시험 후에 시료를 반환받아 확인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고, B는 가설기자재 인증기관인 ○○협회 출신으로 가설기자재 미인증·재사용 등록제를 계기로 조선업체의 자문역할을 한 자로서 조선업체들의 동의서에 근거하여 ○○부에서 인가한 비영리법인인 ○○원의 원장이고, ○○협의회 회의에서 전문가로 추천하였기에 소청인이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관련 업무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시험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해당업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공동으로 시료채취 및 입회하에 시험하자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업체에서는 원재료가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업무집행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의 목적을 이탈하여 공정성을 위배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기보다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소청인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한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소청인이 진정인에 대하여는 불법제품을 제조한 업체로서 소청인을 음해한 진정서임을 주장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소청인과 관련이 있다는 민간인에 대하여만 감사하고 불법제품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14. 9월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15. 1. 20.경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하였으며, 소청인이 ’15. 2. 26.자 ○○청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 ○○센터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후 한달여 지난 ’15. 3. 17.자로 소청인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한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이 왜 직위해제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서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징계로 보이는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문제가 된 ○○청 ○○지청에서 ○○과장으로 재직 시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14. 9월 감사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새로운 보직에 발령을 내놓고 한창 근무 중일 때 갑자기 직위해제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부 내부 직원 및 대외적으로 범죄인처럼 취급 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명한 것처럼, ‘중징계’ 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며, 음해성 진정으로 소청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불사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중징계’ 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의 해제)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제3호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미리 예견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경우 위 제3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의 유사 소청례에서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피소청인이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비위행위 부분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요구한 후 징계위원회의 판단 전까지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청인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기 위해 내려진 처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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