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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나2841
상호상용금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젓갈류 판매업체인 ‘E’은 사업자등록만 처인 D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상 자신의 영업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피고가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실상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식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어차피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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