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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운전대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2019.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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