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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76 | 상증 | 2003-10-21
문서번호

서일46014-11476 (2003.10.2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001(1995.01.17), 재삼46014-1443(1996.06.14),재삼46014-310(1992.02.13),서일46014-11306(2003.09.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삼46014-3001, 1995.01.17 ※ 재삼46014-1443, 1996.06.14※ 재삼46014-310, 1992.02.1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피상속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제3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피상속인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 구상속세법기본통칙법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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