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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07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2.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바, 1994. 7.경 안경점을 개업하고 같은 해 11. 6.경 혼인하였으며, 1998. 10.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2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원고 대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갑 제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들인 피고는 1994. 12. 2. 원고에게 “부모님한테 안경점 차리고 장가 가는데 228,000,000원 받았음. 위 사실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할 무렵인 1998. 10.경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05. 3. 1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5천만원정 지불하였음, F’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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