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56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C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사건발생장소 및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