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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322
사기
주문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각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러서 야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간 온라인 물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33조 제 4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 신청인 B, C은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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