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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6:50경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0.5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가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레이스6밴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같은 날 07: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혈흉에 의한 저혈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2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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