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미리 준비한 코팅 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57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날짜별 범죄 발생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51 ~ 69, 80 ~ 1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