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3 (2013.1.23.)
세목
법인
요 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A)은 건설 시공사로 시행사(B)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자들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A와 B가 지급 연대보증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분양계약자들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B는 미분양아파트를 A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에 의뢰하였고 A가 분양계약자들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함에 따라 B에 대한 구상채권 발생
-A는 미분양아파트의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SPC의 주주는 A의 직원임),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ABCP 발행시 A가 지급보증)으로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신탁회사는 동 자금을 우선수익자인 A에 지급함으로 구상채권 변제
-A는 B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은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SPC가 ABCP 매입자로부터 상환요청을 받자 은행에 자산담보부 대출을받아 상환(담보자산은 SPC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A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A는 추가적으로 해당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SPC는 설립시부터 아파트 분양 및 임대 등을 위한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A와 대여금 약정을 맺고 자금을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
-이후 모든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SPC는 은행대출금을 모두 상환
○질의요지 : 질의법인(A)가 SPC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나. 관련 예규
○ 법규법인2010-298, 2010.11.04.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함에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18000, 2010.06.24.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가지급금과업무의 관련성 유무는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 국심2005서102, 2007.02.15.
쟁점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차관 자금의 집행 전에 발생한 초기 선집행자금에 대해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업이행보장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여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경영 및 기술자문료로 USD 15,004,958.06의 수입이 있었고, □□ 지주회사로부터 배당수입 USD 9,180,000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처분청이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2000사업연도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7서4134, 2009.11.09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목적이 중국내 OEM 생산기지를 두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기지로 삼아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의 사업계획수립, 고용, 영업 등 경영전반을 관리 감독하면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청도현지법인으로부터 전력케이블 등을 공급받아왔으므로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사업자금 대여, 차입금의 지급보증,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모두 청도현지법인 운영을 통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도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을 중단한 이후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청도현지법인이 존속할 수 있도록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과 예금담보 등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한 이후 존속된 대여금 및 외화지급 보증을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할 당시와 구분하여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인46012-2367, 2000.12.1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687, 2001.12.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법인 46012-214, 2000.12.26.
【질의】
법인이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이유) 후순위 차입은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입금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을설〉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것이 법인의 투자목적인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보험회사가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후순위 차입은 일반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보험회사)의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금의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금융기관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하였다면 그 인수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답변】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1282, 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는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