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B 동 212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5 세 )에게 “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재개발 전문 회사인데 서울 종로 쪽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에게 건설 공사건을 수임해 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 ‘E ’에 입사한 이후 보수를 단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는 2013년 말경 본점 건물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2013년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건설 공사건을 수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5. 20.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액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