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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82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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