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82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