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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172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원 및 2015. 5.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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