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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08 | 양도 | 1992-08-07
문서번호

재일01254-2008 (1992.08.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73, 1990.1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173, 1990.11.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8단지를 1987.07.30로 38평을 임대 분양 받아 1992.07.30이면 만5년 거주가 되며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친 즉시 팔고 싶은데 양도 소득세의 부과 여부, 임대기간 5년동안 거주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의 세금 부과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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