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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4 | 소득 | 1989-01-10
문서번호

재산01254-74 (1989.01.10)

세목

소득

요 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50, 1988.02.24, 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50, 1988.02.24※ 재산01254-12, 1988.01.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저희는 ‘1984년 09월에 아파트를 구입, 지금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던 중 금년 02월 다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정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낼 각오를 하고 나중에 산 아파트, 즉 02월에 산 아파트를 09월에 매각하였습니다.(양도계약은 05월에 했음)

○ 그런데 세무서나 사법서사 등에 알아본 결과 매각한 아파트는 소형(25평)인데다 보유기간도 짧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도 없다고 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요.

○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현재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일부에서는 ‘1984년에 구입한 아파트도 나중 산 아파트를 매각해서 다시 1가구1주택이 된 날, 즉 ’1988년 09월부터 3년을 더 살거나 5년을 가지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실이 맞는지요.

○ 본인이 국세청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고 ‘1984년 09월부터 3년을 살거나 5년을 소유하면 된다고 하던데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 또한 이 모든 원칙들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권리증에 게재된 잔금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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