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부재지주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 양도 | 2006-03-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2006.03.27)
요 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관련규정에 의해 부재지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