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 양도 | 2011-08-0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2011.08.09)
세목
양도
요 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085, 1997.9.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기준시가산정】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 취득 일자 : 1979.8.1.
- 토지 등급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