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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7 2017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0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공원로 30,( 원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5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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