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81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