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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계획 일부 변경시 사업계획 승인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 양도 | 2004-11-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4.11.18)

요 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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