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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03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0,006원 및 그중 47,044,383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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