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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67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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