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04 2019가단5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4,895원 및 그 중 38,946,329원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9. 12.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4,895원 및 그 중 38,946,329원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9. 12. 2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