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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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