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2.04.1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같은 뜻, 재산세과-407, 2009.10.07.외 다수)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1.27. 서울 서대문 홍은동 소재 다세대 301호, 402호 준공검사필
- 1995.12.20. 본인 취득 (취득당시 입주한 사실 없음)
- 1996. 2. 1. 임대개시
- 2003.12.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호, 구청)
- 2003.12. 3. 사업자등록 (세무서)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호수규정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받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③ 생략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4·1, 1998·11·13>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1998.11.13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02.10.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재산세과-407, 2009.10.07.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2007.06.1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2007.08.1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06.05.04.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