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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타인명의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44 | 소득 | 1989-05-24
문서번호

법인22601-1844 (1989.05.24)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았으나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구성한 각종써클과 종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직원상조회등에 지출한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43조 1호에 의하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업원 개인의 사정등으로 차량을 종업원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 명으로 등록 되었을 경우 근로소득세 제외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5의2호 규정에 의거 무주택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아 타인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및 개인의 근로소득 제외 가능 여부

다. 종업원이 구성한 각종 써클에 써클 가입인원 비례로 일정액을 매월 보조하는 경우와 친목도로를 위한 상조회등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 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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