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남양주시 C, D, E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6. 10. 26.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F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건물 중 901호, 1001호, 1101호(이하 위 3개층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F이 위 건물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F은 2007. 8. 31.까지 피고에게 미시공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G), 2009. 7. 23.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H)이 각각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11. 27. 대금을 완납하였다.
(4) 피고는 F에 대한 위 41,000,000원의 지급채권에 터 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원고는 2007. 9. 20.부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9. 9.부터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점유 시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009.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빌텍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소유자인 F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F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18175호), 2012. 9. 6.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빌텍에게 89,9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