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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정3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4.부터 2014. 6. 2.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5.분 임금 850,000원, 2014. 6.분 임금 221,000원 등 합계 1,071,000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위 근로자들과 일당을 각 17만 원 내지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거래내역 조회내역(수사기록 제33-36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기 전까지 각 근로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17만 원 내지 18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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