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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1407 | 법인 | 2017-06-22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07(2017.06.22)

세목

법인

요 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투자신탁과 B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액이 투자자들 중 최다임

-A투자신탁 : 부동산이나 특별자산(부동산이나 증권을 제외)에 투자하는 신탁

-B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을 설립, 자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

2. 질의내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주식등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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