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극심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