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극심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