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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26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영화 조감독을 사칭하여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E를 준강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준강간 피해자 E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사기 피해자 T도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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