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349 (2009.6.29.)
세목
국조
요 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경우에는「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사업이윤(business profits)”에 대한 조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for a limited period of time)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이윤”은「동 조약」의정서 제4조에 따라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소득자 A는 9년전부터 해외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의사)을 제공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 독립적인 인적용역 소득자임
2) 소득자 A는 기혼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전부가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체류기간은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임
- 소득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음
- 국내 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자문료 등)이 있음
3) 소득자 A가 활동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나. 질의요지
○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소득세를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이 거주자에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면제받은 소득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부칙>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9.2..4>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이하생략>
○ 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2007.03.24]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 지불된 배당금이고, 동 한국 법인은 동 사우디법인의 총 지분 중 적어도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동 사우디 법인이 배당금의 원천인 이윤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단 그러한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동 조 제1항의 목적상,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 동 조세액은 기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동 협약이 발효한 처음 5년 동안 적용된다.
○ 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의정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3 생략>
4.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가.“사업이윤”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조, 상업, 은행, 보험 관련 소득, 내륙운수사업, 용역의 제공 및 형체가 있는 사적 동산의 임차관련 소득을 포함한다.그러한 용어는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7-0…3【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배당금이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2009. 2. 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2005.07.2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