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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6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시 B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위치해 있고, 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 왔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15㎡ 의 공간에 찜 기,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찐빵, 만두를 찜 기에 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무신고 형 업행위 현장사진

1. 위반 확인서, 토지이용 계획서, 지적도 등본, 토지( 임 야) 대장

1. 향 측 사진

1. Daum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식품 위생법위반 행위는 적발된 것만 이미 4 번째다.

피고인은 앞서 3번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 중 마지막 벌금형은 1,000만원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은 그 뒤 다시 영업을 계속했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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