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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5219
과징금 및 공표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50,000,000원 및 공표 3개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377에 본점을 두고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및 B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이 2017. 5. 19. 원고의 석유 공급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중 A 및 B 건설기계의 연료통에 들어있던 석유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하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한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 피고는,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며, 2017. 11. 3.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행정처분명령서(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에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로 기재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39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 및 공표 3개월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는 등으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은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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