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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양도 | 2012-04-1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2.04.18)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2010.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종로 낙원동 소재 주택과 전남 광양시 중동 소재 주택 보유

- 2011.3. 낙원동 소재 주택 화재로 소실되어 멸실신고함

○ 질의내용

전남 광양시 소재 주택을 먼저 팔고, 낙원동 소재 주택부수토지를 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2010.12.17.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1734, 2008.07.17.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03.0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607, 2003.11.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재일46014-107, 1999. 1. 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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