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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57 | 소득 | 1991-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057 (1991.05.28)

세목

소득

요 지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금으로 처리함

회 신

1.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2. 이 모집권유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모집권유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동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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