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정6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1. 29. 경 화성시 B 소재 창고 용지에 축조된 일반 철골구조 슬라브 건물 제 1동을 C으로부터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임차한 후 건물에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다음 2014. 4. 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차량 소유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E 차량에 대한 수사)
1. 패스트 튜닝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